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의유용유전자원관리규정(고시 제2014-21호 시행으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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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분리 및 명칭변경으로 개정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7호
「수의유용유전자원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의유용유전자원관리규정
제정 2008.6.1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59호 개정 2010.10.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88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의유용유전자원(이하 “유전자원”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에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의유용유전자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거 동물의 시험연구․예방약제조․진단액생산․검사․병성감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세포주․유전자․유전자클론․표준항혈청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로부터 추출한 핵산물질을 말한다. 2. “유전자클론”이란 잠재적 가치가있는 유전자가 복제 가능한 벡터에 삽입된 형태의 유전자를 말한다. 3. “표준항혈청“이란 혈청학적 동정, 진단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혈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의 수집과 관련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한다. 2. 유전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심사하기위한 유전자원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분양은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당해연도 유전자원 보관현황을 12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 한다. 제4조(유전자원 관리) 유전자원의 관리체계는 [별지 제1호]에 따른다. 1. 유전자원은 소유한 자로부터 기탁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는다. 2. 제5조제2항 이외의 기탁 의뢰된 유전자원의 잠재적 가치 여부는 심사를 통하여 판단한다. 3. 기탁 의뢰된 유전자원과 기탁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제6조의 성상검사를 실시한다. 4.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존을 통한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특성을 유지. 나. 성상변경 등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폐기. 5. 유전자원에 관한 제반 정보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 및 데이터베이스화한다. 6.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개하여 외부와 공유한다. 7. 보관중인 유전자원은 9조에 의거하여 원하는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원의 기탁) ① 유전자원은 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세포주․유전자․유전자클론․표준항혈청 등의 형태로 기탁하여야 한다. ② 기탁할 수 있는 유전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은 유전자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1.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 과제산물 2. 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제29조)에 의거한 용역사업 과제산물 3.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제4조제2항)에 의거한 병원체 4. 동물용 백신주 5. 각종 실험에 사용된 표준주 6. 논문 및 특허 등으로 공인된 유전자원 ③ 기탁자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기탁신청서[별지 제2호의1], 해당 유전자원 정보[별지 제2호의2~4] 및 관리위임동의서[별지 제2호의5]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탁된 유전자원 심사결과[별지 제1호]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기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성상검사결과[별지 제1호]가 부적합인 경우 유전자원의 재 기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성상검사) ① 기탁된 유전자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른 유전학적, 생화학적 조사 등을 통하여 성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유전자원의 계대 및 성상시험 주기는 유전자원의 종류 및 특성, 계대시험시 위험요인, 보존방법, 관리상태, 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유전자원의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대 및 성상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존관리방법) ① 유전자원은 성상검사를 거쳐 조사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 한다. ② 보관된 유전자원은 관리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유전자원의 폐기) ① 보존관리 중인 유용유전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유전자원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한다. 제9조(유전자원의 분양) ① 유전자원 분양을 원하는 자는 유전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3호]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유전자원 분양 시 사안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분양내역서[별지 제4호]를 발급 한다. 단,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해 관리되는 유전자원의 분양은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제7조)에 따라하며, 기타의 사유로 유전자원의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피분양자는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분양받은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출판․논문․특허 등 대외 발표할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기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원을 분양 받은 자는 연구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특수 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피분양자는 분양된 유전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유전자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검역본부장은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당연직으로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②항, 제8조제①항 및 제9조제②항, 제③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촉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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