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ㅇ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수행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ㅇ 농약등록 기관시험 담당기관을 명확히 함
- 식물방제과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ㅇ 시험의뢰자의 제공사항에 인력 등 추가
- 원활한 시험수행을 위해서 시험의뢰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공시재료 외 인력, 시험 장소 등을 제공토록 개선
ㅇ 시험의뢰 거부 조건 추가 및 통보 의무 명시
- 시험의뢰 거부조건에 지원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추가하고, 거부시 통보 의무사항 명시
ㅇ 별표 「훈증소독시험 기준과 방법」 및 별지 「소독처리기준 검토 의뢰서」 삭제
- 훈증소독시험 기준과 방법 및 소독처리기준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고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삭제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