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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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제품명칭의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이 단순히 기허가 명칭과 상이하도록만 되어 있어, 동일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관련된 제품명을 쓰지 못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발생 예) 페니실린 제제: 기허가 제품이 ‘페니실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후 허가 제품에는 페니실린과 관련된 제품명 사용이 어려움 ❍ 성분에 대한 최초 허가 업체만 해당성분이 들어있다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어 기업 간 갈등·분쟁 유발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 : 031-467-4320,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붙임 : 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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