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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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가 병해충위험평가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던 국산 딸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0년 6월 수출허용을 공식 요청하고 검역협상을 개시함 ○ ‘15년 6월 양국이 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합의 함에 따라 국내 수출검역 요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그동안 캐나다와 사과․배(‘94), 버섯류(’09), 포도(‘11)의 수출검역 협상을 타결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shyoon99@korea.kr, 031-420-7668, 윤순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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