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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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미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검역요건을 대체 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검역 요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환경보호를 위한 Methyl Bromide 사용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부합
전문 : 붙임 파일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shyoon99@korea.kr, 031-420-7668, 윤순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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