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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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0호, 2014.11.10)에는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과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1회용주사기, 1회용주사침 2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동물용의료기기 중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에 대한 설정이 2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물용멸균침 외 71종에 대한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준 및 규격을 정상화하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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