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나. 제8조 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