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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 동물보호 동물실험윤리


- 1. 목적
- 동물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운영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제도의 주요 내용
- 설치대상기관
-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시험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영농법인 등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관련)
- 구성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 동물보호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복지전문가, 변호사나 법학교수, 동물보호∙복지분야 교수 등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이상 포함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회기능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이용 및 실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 확인 및 평가
- 3. 시행시기
-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4. 기대효과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취급 등을 통해 동물실험의 연구품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윤리와 과학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