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85년 영국의 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던 BSE가 일본과 이스라엘로 확산되어 현재 22개국에서 발생
- 발생국의 지리적 분포
- EU국가(14개국, 스웨덴 제외)
- EU주변국(6개국, 스위스·체코·리히텐슈타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폴란드)
- 아시아(2개국, 일본·이스라엘)
- 02.12월말 발생두수는 영국 183천두, 프랑스 719두, 포르투갈 725두 등 약 186천두임.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96.10∼'02.11) : 138명(영국129, 프랑스6, 아일랜드1, 이탈리아1, 미국1)
- BSE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과 달리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발생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큼.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현황
- BSE Task Force팀 구성 ('01.9 구성)
종합상황실 산하에 5개 팀(사료분석팀, 수입동 축산물분석팀, 역학조사팀, 진단분석팀, 현장활동팀)과 종합평가실 구성 및 축산국장을 단장으로 농림부 검역원(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의 관련자와 농협(사료검사소)과 사료협회를 주축으로 구성
- 한림대 의대 김용선교수 및 식약청 이영순 청장을 고문으로 위촉
'01년도 EU 광우병 사태 때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BSE
전문가로 구성
- BSE발생국과 그 주변국가로부터 BSE관련 제품의 수입검역 중단
- 영국('96.3.22), 네덜란드('97.3.26), 아일랜드('98.1.10), 덴마크('00.2.29), EU15개국('00.12.30), EU주변15개국('01.1.17), 일본('01.9.10), 이스라엘('02.6.6)
- BSE발생국산 BSE관련제품(HS code 680개 품목)의 제3국 경유 반입감시 강화(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관리)
- 국내 소 BSE검사 확대
- '96∼'00(5년간) OIE 검사기준(99두/2세 이상 100만두)보다 많은 3,043두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 '01년부터 매년 1천두 이상 검사실시('01:1,094두, '02:1,179두)
-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서베일랜스 검사실시(결과확인시까지 유통 보류)
- 반추가축에 육골분 사료 급여금지 ('00.12.1)
- 매년 2회(4월, 10월) 사료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실시
- 남은 음식물사료의 반추동물 급여금지 ('01.1.31)
- 67농가 3,267두의 소에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확인('01.2.5 조사)
- BSE긴급방역행동지침 작성 배포('02.3.11)
- 일본 BSE방역대책 현지조사 실시('02.10.14∼24)
- <조사자 건의사항>
- 소 사료생산라인 별도운영, 사료 내 동물성단백질 함유검사 실시
- 5세 이상 도축되는 소 및 24개월령 이상 폐사우 BSE검사실시 검토
- 소 및 소 생산물의 추적조사 시스템구축
- 발생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회복하기 위한 안심대책 마련
-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BSE국제심포지움 개최('02.12.9)
- EU전문가에게 EU GBR(Geographical Risk of BSE, 소해면상뇌증 지리적 위험평가)에 제출할 보고서안에 대한 검토를 받음.
- <전문가 지적사항>
-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 육골분 등에 대한 추적조사
- 고령우 등 위험이 많은 군에 대한 BSE 집중검사실시
- 소 사료내 육골분 혼입방지 대책수립 및 육골분 혼입검사 실시
- 육골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조사
- 위험정보교환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홍보
- 신속검사업무 시 ·도 가축방역기관 이관('05.7~'06.1)
- 시 ·도 가축방역기관에서 BSE 진단 전담실험실 신축('05년부터)
3. 일본 BSE예방대책에 대한 EU의 평가('01. 4)
- 외부 유입인자
- 일본이 '88년 영국산 소 19두를 수입하고 도축하여 부산물을 육골분 제조용으로 처리한 때부터 낮은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
- 일본이 '90년도 영국으로부터 육골분 132톤을 수입함으로써 고위험 발생
- 안정성 요인
- BSE감염인자 순환방지조치
- 일본에서 소에 육골분 급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하고 있음
- 일본 랜더링처리(133℃ 75분 1기압)가 BSE 감염도를 낮출 수 없고 소 부산물과 SRM (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
- 일본은 SRM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기립불능우 처리에 대한 정보 미제공.
- 일본은 동일 사료라인에서 여러 축종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어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축종을 함께 사육하는 농장에 예방적 조치 미비
- 일본에 BSE병원체가 유입되었다면 순환되고 증폭될 것이라고 결론.
- BSE 감염축 확인 및 가공 전 제거하는 능력 일본의 BSE예찰은 수동적이며 신고가 없다면 BSE가 발견되지 않을 것임
- 연간 320건 중추신경계 이상축이 발견되었으나 BSE검사 의뢰건 없었음
- 51개 핵심 가축위생시험소에 고성능 장비를 비치하고 65명 전담요원 배치
- EU의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
4. 한국과 일본의 주요 BSE방역대책 비교검토
- 사료공장에서 BSE 방역조치
- 농가에서 BSE 방역조치
- 동물성사료의 반추동물급여금지는 양국 공히 시행 남은 음식물사료에 대하여 일측 관계자는 검사결과 식용 가능했던 것으로 BSE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고 설명
※ 한국은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하여 반추동물에 급여 금지
- 일본은 발생 후 모든 소에 이표 장착하고 자료DB화로 추적조사 가능
※ 한국은 출하농가에 대한 추적조사 지난
- 일본은 발생 후 24개월 이상 폐사우에 대한 신고의무화로 BSE 의심축 색출 용이
※ 한국은 일반 폐사우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이 없으나, BSE 유사증세 소는 신고토록 하고 확진될 경우 포상금 (1백만원) 지급
- 도축장에서의 BSE방역조치 및 검사
- 유통과정에서의 BSE방역조치
- 일본은 발생 후 소비자신뢰를 위하여 유통되는 쇠고기를 생산한 소의 원산농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식육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행정조직 및 방역대책
5. BSE대책 추진계획
- BSE 대책위원회 구성 및 BSE Task Force 보강
- BSE대책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설치하고 대학, 연구소, 관세청·식약청 등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BSE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적 자문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음 (명단 붙임)
-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관세청, 식약청, 검역검사본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연결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 Task Force팀(반장 : 축산국장)에 상근작업반을 배치하고 기존의 5개 팀을 방역팀, 사료위생팀, 진단역학팀, 홍보교육팀 등 4개 팀으로 개편
- 상근작업반의 활동계획(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상근작업반은 축산국 관계자 및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전문인력(수의사무관 1명, 가축위생연구사 1명)으로 전담운영
- 축산기술연구소 및 농협으로부터 필요시 전문인력의 지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