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검출기 설치와 관련한 관련 규정 요약 , 서식, 절차 흐름도를 게시하오니
서울지원 관내 검역시행장에서는 게시 자료를 참고하여 사전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원 검역과 이용진(02-2650-0612)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등 처리절차 그림.hwp
이물검출기 설치운영 관련 서식 3종(별지 26호 55호 99호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