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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전 사전준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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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한국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반려 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여행국의 동물검역조건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검역조건은 국가마다 다르며, 주요검역조건의 사례로는
- ①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반려동물이 90일 미만의 경우 해당없음)
- ② 건강증명서(출국일 기준 10일이내 발급 권장)
- ③ 광견병 항체가 결과증명서(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 ④ 마이크로칩 이식(부착)(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 ⑤ 상대국의 동물검역기관이 발행 한 사전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 동물 케이지 규격 혹은 탑승가능여부 등 항공탑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도착후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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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급 전 여객터미널 3층 중앙(F체크인카운터 옆)에 있는 '동물·식물 수출검역실'에 방문하여, '수출동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출발 3시간 전 방문 권장)
- - 위치 : 3층 중앙, 3037호 (7번 출입구 / 전화: 032-740-2660~1)
- - 수출동물검역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①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반려동물이 90일 미만의 경우 해당없음)
- ② 건강증명서(출국일 기준 10일이내 발급 권장)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조건] : 여행자의 상대국 검역요건 확인 후 추가적으로 구비(예)
- ③ 광견병 항체가 결과증명서
- ④ 마이크로칩 이식(부착)
- ⑤ 여행국의 동물검역기관이 발행 한 사전수입허가증명서
- ⑥ 부속서류(상대국 검역서식) 등이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 ~ 13:00)
- - 수출 관련 문의 032-740-2660~1
- - 수입 관련 문의 032-74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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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한국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반려 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여행국의 동물검역조건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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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홈페이지 http://www.qia.go.kr 전화 032-740-2660~1
주소 (400-822)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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