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정문 CCTV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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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역본부 | 작성자 | 이창미 | 작성일 | 2016-03-0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CCTV설치 행정예고 입니다. 서울지역본부 내 보안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공고 제2016-03호.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동법새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6. 3. 4.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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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CCTV 설치 행정예고.hwp (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