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비식물성 화물 및 컨테이너를 통하여 국내로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검역본부는 '19.7월부터 수입화물 취급자의 「병해충 발견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해충 발견신고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한 국내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입화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의무자 : 수입화물 취급자
* 선사·관세사·보세사·컨테이너 취급자·부두운영사·창고업자·수입화물 하역업자 등
◈ 신고 사항 :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 신고 방법 : 구두, 서면, 전화(051-600-5805,6228), 팩스(051-600-6200,6239), On-Line 신고센터
>> 홈페이지(http://www.qia.go.kr) 참여마당에 식물검역 위반사항 및 외래병해충 On-Line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식물방역법 제 19조의2 및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규제병해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외래병해충 발견 신고서(서면 또는 팩스 신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