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Homalomena속 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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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9-05 |
1.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Homalomena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 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적용)일시 : '19.8.30.(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9.6. 선적분부터 적용) 나. 대상식물 : Homalomena속 생식물의 지하부 다.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붙임)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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