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포도피어슨병 발생관련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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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7-30 |
1. 최근, 이스라엘에서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 발생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산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식물 :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Prunus속 등 45속 195종)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붙임. 포도피어슨병 관련 매개충 및 기주식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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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포도피어슨병 관련 매개충 및 기주식물 1부.hwp (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