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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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4-01 |
1. 최근,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Hidalgo 카운티 Edinburg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입제한(금지) 지역 : 미국 텍사스주 Hidalgo 카운티 Edinburg 지역의 검역규제지역 * 다만, 상기 검역규제지역외 Hidalgo 카운티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이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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