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이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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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11-01 |
1.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최초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2019년 11월 20일 교육을 이수한 대행자는 보수교육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시한: 2022년 11월 19일까지 이수완료 3.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과 사업자등록증(개인 미첨부)을 팩스(051-600-6200) 및 공직자통합메일(kwj13010@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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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이수 요청.odt (3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