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이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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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2-20 |
1. 식물방역법 제12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5에 따르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최초 교육을 이수한 날로 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행자교육이 올해 하반기 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 및 온라인교육 안내를 해드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 보수교육 이수율이 3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행자는 2021. 12. 31.까지 이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51-600-6200)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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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안내.hwp (8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