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1-16 | ||||||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상기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이라도 "검역규제지역밖에서 생산 · 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