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수입제한(금지) 지역산인 중국 복건성산 당근이 중국의 산동성 등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여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입검역을 강화하오니 관련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내용: 중국산 신선당근에 대한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선충검사 등 실험실정밀검역(3일간) 실시
○ 시행일자: 2021.3.22일(현장검역분부터)
※ 다만, 선충검사 등 수입검역 강화조치는 복건성산 당근의 수입 및 유통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5월 31일까지 우선 실시하되 연장필요 시 추가 통보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