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부지역 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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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1-03-08 |
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식물: 포도·오렌지·레몬 생과실 - 적용 시점: '21.2.22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 다만, 대상식물이 수입제한(금지) 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식물검역증명서에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하거나, 관련 고시에 따라 소독처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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