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수출하는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검역요건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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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1-02-18 |
1. 평소 식물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만 동식물검역방역국(BAPHIQ)는 WTO통보문을 통하여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 종자에 대하여 아래의 바이러스 4종 및 바이로이드 6종의 무감염증명을 부기한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긴급 식물위생조치를 2021. 2.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3. 따라서 동 국가로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를 수출하는 업체는 아래의 변경된 수입 요건을 확인 후 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역본부에서 수출 전 실험실 정밀검역(5일 소요)를 통하여 아래의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무감염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 - 대상: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종자 ○ 검역조치: 동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시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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