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토마토종자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STVd)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동 병원균의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일시 : '21.1.29.(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
나. 대상식물 :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 고추종자 등 가지과 14종 및 아보카도·고구마·다알리아의 종자·생경엽·생식물의 지하부
다. 조치내용 :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다만,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이라도 종자의 경우는 ISPM No.4 또는 No.10의 기준에 따라 감자걀쭉병 무발생지역(장소)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수출국 검역기관 또는 공공 검사기관이 PCR 검사를 통한 무감염증명 시 수입가능(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