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상기 WTO 통보문을 통하여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일본 수출검역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개정 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치 않은 식물
가. 강황 및 Eucommia 속의 건조된식물
나. 아몬드, 캐슈넛, 코코넛, 고추, 피스타치오, 페르시안월넛 및 마카다미아 넛 등 견과류
□ 개정 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치 않은 식물*
가. 건조되고 압축된 식물류
나. 건조되고 잘게 잘린 식물류(Senna, 오렌지 과일 및 껍질 및 카사바 뿌리 제외)
다. 건조되고 부서진 또는 으깬 식물류(오렌지와 타마린드 과일 및 카사바뿌리 제외)
라. 특정 품목(부위)을 제외한 압축, 절단, 으깨거나 부서지지 않은 건조식물류(붙임2. 참고)
* 보리, 밀등의 경엽, 벼, 왕겨, 볏짚 제외
붙임 1. WTO 통보문(NJPN684A1) 1부.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5.3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