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동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 본부 고시에 게제
효율적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동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 본부 고시에 게제
붙임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2020-22)전문 1부. 끝.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020-22)전문.hwp (6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