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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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3-31 |
2020.3.11.부터「식물방역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식물 병해충을 연구하는 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병해충으로 의심될 경우 병해충 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함. ※ 식물방역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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