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지역에서 참나무역병 발생관련 기주(관련)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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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9-25 |
1. 최근, 미국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참나무역병(Phytophthora ramorum)의 발생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나. 대상지역 : 미국의 네브라스카·캔자스·오클라호마·아이오와·미주리·일리노이·인디애나주 등 7개주 다. 조치내용 : 대상지역산 참나무역병 기주(관련)식물의 수입을 제한(금지)하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동 병의 무감염증명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용 2. 아울러, 붙임문서 전문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수입식물검역정보>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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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참나무역병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hwp (2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