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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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9-05 |
1. 일본 농림수산성(MAFF)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월 29일자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 포함된 한국산 재식용 식물(토마토, 십자화과, 박과류 등)의 수출 요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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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hwp (2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