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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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9-05 |
1.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다만, 휴대·우편·탁송·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기준수량 이하의 재식용 식물은 사전승인을 받고 수입 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역증 첨부 면제 * 묘목류(삽수·접수 포함) 10개, 구근류 100개, 소립종자 100g, 중·대립종자 500g ※ 2019. 9. 1. 이후 수출국 선적 및 출발되는 수입식물부터 적용 2. 동 고시의 개정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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