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고시 내용은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