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등 고시 4건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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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6-25 |
1.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등 고시 4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고시 내용은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고시 4건>>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2019-37호) 붙임. 고시 4건 개정 주요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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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고시 4건 개정 주요 내용 1부.hwp (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