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그린병 분포지역산 신선 라임잎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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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4-08 |
1.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태국산 라임잎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귤나무이(Diaphoring citri)가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신선 라임잎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적용)일시 : '19.4.4.(조치일로부터 7일 후 4.11. 선적분부터 적용)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감귤그린병 분포지역산 신선 라임잎 수입제한(금지)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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