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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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4-03 |
1.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제한(금지) 지역 : 칠레 Metropolitan Region 산티아고시 Lampa commune지역의 검역규제지역 * 단, 상기 검역규제지역외 Lampa commune에서 생산되는 지중해과실파리의 기주식물은 "검역규제지역외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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