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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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3-22 |
1.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Zapata 카운티)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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