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건성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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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3-20 |
1. 최근,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 복건성산 칼라데아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 복건성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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