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 개정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강준원 | 작성일 | 2018-12-13 |
1.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관련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부.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