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MBC 9시 뉴스보도(5.4)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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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과 | 작성자 | 호남지원 | 작성일 | 08-MAY-08 |
5.4일 MBC 9시 뉴스 보도 중 ‘캐나다산 쇠고기 우회수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100일이상 키웠다가 도축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조건을 합의함으로써 현재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을 허용한 셈 □ 광우병이 12건이나 발생하고 특히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수입을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 【 해명내용 】 “도축 전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토록 한 규정은 광우병과는 무관하게 일반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한 것으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도 멕시코산 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입니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되고 개체별로 사육농장 등 이력관리된 소 만을 수입하는 검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광우병에 관한 한 미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는 미국산 소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광우병 발생건수가 많기는 하나, 2007년 5월 OIE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수준은 실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정부의 검역통제를 받고 미국으로 수입된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지난 4.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전체를 관보 게재와 인터넷공개를 한 만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캐나다와의 협의상황 : ‘07.5월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자체 위험평가를 거쳐 ’07.11월 양국간 1차 기술협의를 개최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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