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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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과 | 작성자 | 호남지원 | 작성일 | 21-JAN-08 |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소유자의 등록제 시행, 인식표 부착 등 관리의무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 행위 구체화,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08년 `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홍보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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