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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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호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공영일 | 작성일 | 2018-04-03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공고 제 2018-12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CCTV 추가 설치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3주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내 효율적인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제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 예방을 위하여 안용 CCTV를 추가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2018년 4월 3일 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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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청사내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hwp (16KB) |